해임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28일 (화) 22:52 판 (새 문서: ==개요== ;dismissal ;解任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슴 으나, 파면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dismissal
解任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슴

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임 [解任, dismissal]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목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