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8일 (일) 12:51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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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revention law of infectious disease
感染豫防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1954. 2. 2. 제정, 2020. 3. 4. 일부개정(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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