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24일 (월) 22: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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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行爲
상행위
  • 기업의 거래 활동인 영리행위(營利行爲)
  • 형식적으로는 상법(제46, 47조) , 특별법(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2항 · 신탁법 제4조 등)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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