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8일 (목) 22:16 판 (→‎=탄핵소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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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motion of impeachment
彈劾訴追
탄핵소추
  •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

2 탄핵소추 경과[ | ]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
  • 대통령은 그 직을 물러나야 함
  • 형사상·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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