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8일 (토) 15:38 판 (→‎같이 보기)

1 개요

right of collective action
團體行動權
단체행동권
  • 단체행동을 할 권리
  • 근로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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