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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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참고


변천과정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housing

진로 및 전망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취득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1,2차 시험 공통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주택법 제56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주택법시행령 제80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3과목)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제2차 시험 (2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기입형

가미 가능)




시험배점 1,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 (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출제경향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 비율

제1차

시험

1. 민법
 •총칙
80%내외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0%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45%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2. 공동주택
   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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