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15일 (목) 00:30 판 (→‎개요)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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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빚에 대한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예비등기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보통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이 원인이 되어 이뤄진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고,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매매예약은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1]

假登記
  •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
  •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음
  • 본등기로 이전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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