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 리처드 스톨만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
-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공유나 수정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 및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2 라이선스 내용 (4가지)[ | ]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 ]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 가능 |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 가능 |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 가능 |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 WORK BASED ON THE CODE |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 조건부 가능 |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 명시되어있지않음 |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 명시되어있지않음 |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 명시되어있지않음 |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 명시되어있지않음 |
보증의 부인 | 가능 |
책임의 제한 | 가능 |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편집자 Jmnote Jmnote bot Joh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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