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12일 (월) 01:13 판

1 개요

down payment
契約
계약금, 내입금, 선금, 착수금, 약정금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1]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 한쪽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주면,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가능
  •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의 법적 성질
  • (부동산 거래)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

2 같이 보기

3 주석

  1. 또는 기타 유가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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