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 정치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월 2일 (화) 23:50 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헌정(獻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立憲政治
헌정, 입헌정치
  •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 헌법에 의거해 법을 존중하는 정치
  • 주권 권력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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