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8일 (일) 14:32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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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natural monument
天然記念物
천연기념물
  •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
  •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
  •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 자연 가운데 학술적·자연사적·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고유성·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구역
  • 종류: 식물, 동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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