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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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arental leave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 만 8세 이하[1]의 자녀[2]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3][4]
  • 최대 1년
  • 근속기간에 포함됨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입양 자녀 포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
  4. 단,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함.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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