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Iksk06luck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25일 (일) 19:21 판

개요

  •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
  • 기관 투자자의 '주총 거수기'역할을 방지하기 위함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개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참여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이행하면 된다.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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