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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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칙령 제41호, 칙령 41호
  • 1900년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한 내요, 관보에 게재됨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관할
→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함

 

2 내용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

  •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
  • 제3조 - 개국504년 8월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 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 제4조 -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 제5조 -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 제6조 -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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