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0월 8일 (목) 03:46 판 (→‎개요)

1 개요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를 표시하는 것
  • 한국 2016-12-23 시행예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2015년 현재, 77개국 시행중
2016년, 105개국(한국 포함) 시행예정
  • 담배 포장지 상단에 경고그림 + 경고문구 들어가야 함
  •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넣어야 함
경고그림을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함
경고문구 포함하여 50% 넘어야 함
  • 경고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면 아됨
  • 판매점 진열시 가려서는 안됨
  • 18개월 단위로 교체해야 함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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