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27일 (금) 07:29 판 (→‎주석)

1 개요

remodeling
리모델링
  • 오래된 아파트, 주택, 대형건물 등을 신식 구조로 바꾸는 개보수작업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일[1][2][3]
  • 전체 또는 부분 개조

2 같이 보기

3 참고

  1. 주택법 2조 15항
  2. 건축법 2조 1항 10호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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