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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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housing
공동주택, 공동 주택, 집합 추택
  •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
  • 다세대주택 :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기에 공동주택[1]
  • 다가구주택 :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기에 단독주택

2 대한민국 주택법에 정의된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3 공동주택의 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4 같이 보기

5 주석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참고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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