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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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환급제도란 복잡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진 현행 연말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한 일정 액수의 세금을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 제안 배경

1.1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근로소득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형식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들의 세금 절감 효과가 저소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역진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은 많은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근로소득자들은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연말정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고 있다.

국세청의 2018년 발행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1], 근로소득자 1천 8백만 명의 급여총계는 637조 원인데, 이 중 290조 원이 비과세 소득과 각종 소득공제액으로 빠지면서 실제의 과세표준은 약 347조 원으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 약 46퍼센트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약 1,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3천만 원 초과 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80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은 약 3천 5백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

누진세를 감안하면, 감세 혜택의 역진성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과세표준 3천만 원 이하인 1천 2백만 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들은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비해, 3천만 원 초과 소득자들은 약 175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 이상의 소득자들은 평균 2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역진성은 조세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시장소득의 불평등성 완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역진성은 해방 이후 국가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감세와 면세를 경제활동의 주요한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해 온 결과이다. 이승만 정권부터 반세기 동안 강력한 국가기구가 독재 정치를 펼쳐왔지만, '강한 국가'의 조세재정 정책은 이른바 '작은 정부'의 경로를 따라 왔다. 이는 심지어 일제 시대의 식민지 국가의 유제라고도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은 OECD 국가 중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험료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결과로 잘 드러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26.9퍼센트로 OECD 평균 34.2퍼센트보다 7,3퍼센트 포인트 낮고, 북유럽 모델의 대표인 스웨덴의 44퍼센트 보다는 무려 17퍼센트 포인트 낮다.[2]

감세와 면세를 중심으로 펼쳐진 작은 정부의 경제활동 동기 부여 정책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는 열악한 사회복지 인프라, 개인들의 차원에서는 이른바 '각자도생'의 문화를 낳았다. OECD 통계를 보면,[3]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2018년 11.2퍼센트로 OECD 평균 20.1퍼센트보다 9퍼센트 포인트 낮고, 스웨덴의 26.1퍼센트보다는 15퍼센트 포인트 낮다.

작은정부-각자도생 문화의 한국 사회는 현재 '뉴 노멀(New Normal)'이 된 일자리 불안정, 소득 불안정, 노후 불안정 등 저성장 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처능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역진적 소득세 환급 제도의 정비는 구조적으로 정착한 작은 정부-각자도생 문화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규모와 복지비 지출 규모를 갖춘 사회로 전환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경로변경의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1.2 연말정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정비는 단지 재정 건실성과 복지강화의 문제만은 아니다. 납세가 시민권의 기초라는 정치문화적 인식의 재정립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가 오랜 동안 감세와 면세를 경제활동의 주요 동기부여 방편으로 활용해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 사회의 두 주요 권력 축인 국가기구와 재벌 집단이 집단적 노력의 결실을 비민주적으로 사유화하는 지배양식의 일부분으로 정착된 것이다. 가령,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배당 받고[4] 이후 상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6조가 넘는 천문학적 부를 편취하였다 [5]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의 지배층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왜곡된 파행적인 조세 제도 및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는 세금이란 지배층들에 의한 수탈이라는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세금은 무조건 덜내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여러 정당 심지어 정부 당국까지 이러한 대중 심리에 편승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일까지 벌어져왔다. 즉, '우리 모두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보편화 하면서 권력층의 시민적 의무 방기와 탈법을 정당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경제적 권력의 집중 심화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근대적 행태와 의식을 현대 국가의 상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 국가의 세금은 왕과 귀족들의 수탈이었기에 세금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의 일부가 될 수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성립한 고도의 산업국가에 있어서 세금이란 공동의 산업 사회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유지될 수있도록 만들기 위한 공동 갹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회적 의식의 고양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이 확립되어야만 사회적인 노력의 결실인 소득과 부의 적절하고 정당한 분배를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역진성을 수정하는 일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논의를 재정립하는 일의 새로운 출발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현 연말정산 제도를 폐기하고 기본소득형 근로소득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면, 납세가 시민권의 기초라는 정치문화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실질적인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령, 1인당 200만 원의 세액을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한다면, 세후 소득 1천 만원인 사람은 20퍼센트의 소득 증가 효과를 가지는 반면, 1억 원인 사람은 2퍼센트의 세후 소득 효과를 얻는다.

게다가 연말정산 과정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세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재정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조세재정 정책으로 얻는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6] 2015-6년 기준 비교가능한 35개 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세후 이전소득 포함) 지니계수 차이는 평균, 0.154인데 반해 한국은 0.046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서 0.247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 개선효과가 평균의 1/3, 핀란드에 비해1/5에 불과한 것이다. 일종의 기본소득 외형을 띤 동일 정액 근로소득세 환급제도를 실시하면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내용

2.1 최근의 근로소득 현황과 연말정산 구조

현 근로소득세는 시장소득, 즉 직장에서 임금으로 받는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이 아니다. 시장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과세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는 연구활동비,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과세대상근로소득에서 첫 번째로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항목의 공제를 종합한 값을 의미하는 소득공제를 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등이 들어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조종하면 과세표준 소득이 나오는데, 이것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계산대로 다 내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라는 제도도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의 값을 합해 계산된 세액에서 제하고, 소득세법상세액감면 등 몇몇 항목으로 이루어진 세액감면 값을 빼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값이 나온다.

실제로, 2017년의 연말정산 현황을 한 예로 살펴보면,[7] 약 1천 8백만 명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금소득자의 총급여는 638조 원이었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634조 원이 된다. 먼저 이 과세대상근로소득에서 162조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472조 원이 되고, 이것에서 소득공제 125조를 빼고 한도초과액을 더해주면, 과세표준 근로소득인 347조 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48조이지만, 여기서 세액공제 13조와 세액감면까지 계산하면, 실제 결정세액은 35조 정도가 된다.

만약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라는 감세 과정이 없고, 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몰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산출세액은 약 95조 원이다. 세액공제도 없다면, 현재의 실제 결정세액 35조보다 60조가 늘어난 액수이다. 근로소득자 1천 8백만 명에게 3백만 원씩 '기본소득'의 외형을 띤 근로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액수이다. 이것은 소득구간 별 누진세를 고려한 정밀한 계산에 근거하지 않았고, 국민연금보험료 같이 반드시 공제될 수밖에 없는 소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면 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본소득형 환급제도가 현행 연말정산과 어떤 차이를 낳는가를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한 예시를 먼저 제시하였다.

2.2 새로운 제도의 설계

현재 제공되는 비과세소득 항목과 소득공제 항목 중 보존할 수밖에 없는 항목도 존재한다.

  •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은퇴후 소득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현재의 소득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
  • 비과세소득 항목에 포함되는 연구활동비,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 1천 8백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186만 명 만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전체가 정액으로 동일하게 받는 환급을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보험료와 주택임차차입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들어가는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는 모두 폐지한다.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도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세금환급이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공 사회(연금)보험료만을 제외하고 기존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차후 논의 과정 중에 다른 의견을 반영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면, 2017년의 과세표준은 총급여 637.6조에서 공공 사회(연금)보험료 42.5조 원을 뺀 595.2조 원이 된다.

2017년의 총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7조 원이었다. 총급여 637.6조 대비 실효세율은 5.45퍼센트이고, 공공 사회(연금)보험료를 뺀 595.2조 원에 대비해서는 5.84퍼센트이다. 총급여 대비 공공 사회(연금)보험료의 비율이 6.66퍼센트인데, 실효 소득세율이 이보다 더 낮은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각종 공제와 세액감면을 폐지하고 595.2조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두 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환급해 주어도, 현재의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수입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적 이득은 더 크다. 세 가지 상이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가용한 국세청 자료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액수의 계산은 가능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엄밀한 설계보다는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을 예시하고, 유형별 특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1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활용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던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도 옹호했던 음의 소득세 제도에는[8]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정률의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가령, 소득공제액을 3천 만원이라고 하고 세율을 30퍼센트라고 해보자. 이 경우 소득이 0인 사람은 소득을 공제하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이되는데, 여기에 세율 0.3을 곱한 900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소득이 1천 5백만 원인 사람은 500만 원을 환급받고, 3천만 원인 사람은 0원의 세금을 낸다. 소득이 9천 만원인 사람은 1천 8백만 원의 세금을 낸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단순하다는 것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누진세가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실효소득세율은 {(5,000만원 - 3,000만원)*0.3}/5,000만원으로 계산되어 12퍼센트이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10,000만원 - 3,000만원)*0.3}/10,000만원으로 21퍼센트가 된다. 소득공제 기준액 이하의 사람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크다.

2017년 연말정산 통계를[9] 이용해 이것을 채택했을 때 효과를 제한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득구간별 평균 정도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일러둔다. 소득공제액과 세율을 얼마로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 수치를 시험해 보고나서 2017년 결정세액 수준과 비슷한 세수가 얻어지는 수치를 택했다. 소득공제액은 2천 6백만 원, 세율은 30퍼센트다. 2천 6백만 원은 대략 2017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위소득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 경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결정세액, 즉 소득하위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고난 후 정부가 얻는 세수가 약 38.1조 원으로 2017년 실제 통계 34.7조 원보다 다소 높다.
  •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음의 소득세,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1,000만 원 이하: 639만 원, 1,000~1,500만 원; 412만 원, 2,000만 원 이하: 279만 원, 3,000만 원 이하: 80만 원.
  • 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조금 낮아진다. 예를 들어, 5억~10억 원: 30.7 --> 27.8퍼센트, 10억 원 초과: 31.8 --> 29.1 퍼센트.
  • 흔히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중위 소득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층위의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3천만~4천만 원: 1.36 --> 5.39 퍼센트, 4천만~4.5천만 원: 2.2 --> 9.33 퍼센트, 4.5천만~5천만 원: 2.75 --> 11.2퍼센트, 5천만~6천만 원: 3.6 --> 13.4퍼센트.

음의 소득세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좋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중산층의 저항이다. 근로소득 3천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층위의 실효세율이 많이 높아져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이 현재 부담하는 수준보다 더 내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보편적 증세' 운동도[10]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증세저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2억 원 이상의 상위층의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조금 낮아져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부자증세'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진보진영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2.2.2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의 기본소득 활용

제임스 토빈은 프리드만의 음의 소득세 제안을 응용해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최저임금 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wage'를 제안했다.[1] 그가 1966년에 고안한 방식은 3명의 자녀를 둔 부부, 즉 5인 가구를 기준으로 2천 달러를 지급하고, 시장 근로소득의 1/3을 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이 0원인 5인 가구는 2천 달러의 소득이 생기고, 3천 달러인 가구는 1천 달러, 6천 달러인 가구는 0달러가 생긴다. 토빈은 기본소득의 혜택이 없는 6천 달러 초과 가구부터는 약간의 완충지대를 둔 다음 당시 근로소득세 체계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토빈의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응용해 좀 더 단순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토빈의 방식은 6천 달러 이하 시장 근로소득에 33.3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대신 모든 근로자에게 6천 달러 씩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6천 달러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율은 33.3퍼센트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시켜 적용해 보겠다.

반복하지만, 우리가 적용해 보고 있는 2017년 연말정산 통계에서[2] 알 수 있는 것은 소득구간별 평균이라서, 아래의 사례에서 나오는 수치는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일러둔다. 기본소득과 세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소득 9백만 원, 세율은 33.33퍼센트로 설정해 보았다. 토빈은 가구당 최저임금보장을 제공했지만, 우리는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설정했다. 이럴 경우 2017년 근로소득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결정세액, 즉 기본소득 9백만 원을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후 정부가 얻는 세수가 약 36.3조 원으로 2017년 실제 통계 34.7조 원보다 다소 높다. 이는 공공 사회(연금)보험료 42.5조 원을 뺀 595.2조 원의 1/3인 결정세액 198.4조 원에서 기본소득 지급액 162.1조 원을 뺀 값이다.
  •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소득 1,000만 원 이하: 743만 원, 1,000~1,500만 원; 491만 원, 2,000만 원 이하: 341만 원, 3,000만 원 이하: 122만 원. 1천만 원 이하 구간의 평균 소득이 471만 원이므로 158퍼센트의 소득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그 다음 구간들도 구간평균 기준 40퍼센트, 21퍼센트, 5퍼센트씩 각각 효과를 나타냈다.
  •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억 원 초과~2억 이하: 13.2 --> 24.3퍼센트, 2억 초과~3억 이하: 22.9 --> 28.1퍼센트, 3억 초과~5억 이하: 27.3 --> 29.6퍼센트, 5억~10억 원: 30.7 --> 30.8퍼센트, 10억 원 초과: 31.8 --> 32.3 퍼센트.
  • 3천만 원 초과 중위 소득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층위의 실효세율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3천만~4천만 원: 1.36 --> 5.03 퍼센트, 4천만~4.5천만 원: 2.2 --> 9.59 퍼센트, 4.5천만~5천만 원: 2.75 --> 11.8퍼센트, 5천만~6천만 원: 3.6 -- > 14.3퍼센트, 6천만~8천만 원: 5.19 --> 17.7퍼센트, 8천 만~1억 원: 8 --> 20.9퍼센트.

토빈의 최저소득보장 방법은 프리드만의 음의 소득세만큼 간단하면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더 좋았다. 근로소득 1억 원 이상의 상위층의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조금 높아져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부자증세' 기조와도 잘 맞는다. 물론, 기본소득과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부자증세 기조에는 부합하지만 여전히 중산층의 증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음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3천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층위의 실효세율이 많이 높아진다. 두 방식 모두 점진적 누진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3) 현 누진세 체계를 활용한 기본소득 제공

앞의 두 방법 모두 단순하면서도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뛰어나지만 현재의 방식과 많이 다르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해 저항이 예상되며, 근로소득 1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급진적이라서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앞의 두 방법과 대비되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법으로서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를 활용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형 세액공제를 실행하는 안을 제시해 보겠다.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소득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6%
~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분의 25%
~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6%
~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39%
~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를 부과한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공제 후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공공 사회(연금)보험을 제외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과세체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과세표준 과정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간을 설정하고 세율을 정했다. 최대한 현행 과세표에 근접하게 만들었다.

구간 세율
2천만 원 이하 6%
~ 6천만 원 이하 12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16%
~ 1억 원 이하 760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25%
~ 2억 원 이하 1,76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36%
~ 3억 원 이하 5,36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39%
~ 5억 원 이하 926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40%
~ 5억 원 이상 1억 7,26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42%

우리의 과세표준인 공공 사회(연금)보험을 제외한 근로소득 전체에 이러한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약 78조의 세액이 결정된다. 약 1,800만의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240만 원의 기본소득형 근로소득세 환급을 실시하면, 남는 실질세액은 34.9조로 실제 2017년 결정세액 34.7조와 비슷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크다. 예를 들어, 소득 1,000만 원 이하: 212만 원, 1,000~1,500만 원; 166만 원, 2,000만 원 이하: 140만 원, 3,000만 원 이하: 67만 원.
  • 소득 1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억 원 초과~2억 이하: 13.2 --> 17.59퍼센트, 2억 초과~3억 이하: 22.9 --> 26.03퍼센트, 3억 초과~5억 이하: 27.3 --> 30.5퍼센트, 5억~10억 원: 30.7 --> 34.61퍼센트, 10억 원 초과: 31.8 --> 39.48퍼센트.
  • 3천만 원 초과 중위 소득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층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고, 위의 두 방식보다 현저히 낮다. 예를 들어, 3천만~4천만 원: 1.36 --> 2.19 퍼센트, 4천만~4.5천만 원: 2.2 --> 4.41 퍼센트, 4.5천만~5천만 원: 2.75 --> 5.48퍼센트, 5천만~6천만 원: 3.6 -- > 6.7퍼센트, 6천만~8천만 원: 5.19 --> 8.88퍼센트, 8천 만~1억 원: 8 --> 12.22퍼센트.


위와 같이 현행 누진세 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 사회(연금)보험을 제외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고 240만 원의 기본소득형 세금환급을 실시하면,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얻는 소득격차 축소 효과는 다른 두 가지 방식보다 약하지만, 소득 3천만 원 초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의 증세저항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자증세 효과도 나타나 진보진영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소득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란 논란도 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계와 문제점

3.1 근로소득자만 해당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형 환급제도를 실시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고용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또 다른 형평성과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자영업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그동안 지속되어 소득관련 투명성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그 신뢰도가 근로소득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비용처리라든지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이 근로소득과 달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의 현행 연말정산을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환급제도를 방법을 자영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한가지 고려할 문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거나 실업자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포함 여부다. 여기서 제안된 기본소득형 환급제도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칭하는 근로소득자들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따로 있어 소득 파악이 쉽고 정확해 설계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앞에서 말한 자영업자 문제와 더불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성인들을 포함 여부를 고려하는 순간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성을 넘어 형평성과 불평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4 같이 보기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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