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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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1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헌법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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