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번째 줄: 1번째 줄:
{{다른뜻|추국(推鞠)|추국}}
{{다른뜻|추국(秋菊)}}
{{다른뜻|추국(秋菊)}}
{{다른뜻|추국(秋麴)}}
{{다른뜻|추국(秋麴)}}

2024년 2월 17일 (토) 23:28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추국(推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추국(秋菊)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추국(秋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추국
  • "추(推)→ 죄를 심문함 + "국(鞠)→ 죄인을 궁리함"
  • 죄인에게 형장을 가하면서 죄과를 추문하는 일
  •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
  •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신문하던 일
  • 조선시대에 의금부가 왕명에 따라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 또는 그 절차
  •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관(국문관)이 의금부에서 행하는 심문 및 그 절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