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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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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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자녀(1)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 배우자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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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자녀(2) || 배우자 3/7, 자녀A 2/7, 자녀B 2/7  
| 배우자, 아들 || 배우자 3/5, 아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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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딸, 아들 || 배우자 3/7, 2/7, 아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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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손자, 손녀 || 배우자 3/7, 손자 2/7, 손녀 2/7
| 배우자, 손자, 손녀 || 배우자 3/7, 손자 2/7, 손녀 2/7

2023년 8월 22일 (화) 23:40 판

1 개요

法定相續分
법정상속분
  •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2 관련 조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비율

케이스 비율
동생 둘 동생A 1/2, 동생B 1/2
배우자 배우자 1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3/5, 아버지 2/5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3/5, 어머니 2/5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3/7, 아버지 2/7, 어머니 2/7
배우자, 딸 배우자 3/5, 딸 2/5
배우자, 아들 배우자 3/5, 아들 2/5
배우자, 딸, 아들 배우자 3/7, 딸 2/7, 아들 2/7
배우자, 손자, 손녀 배우자 3/7, 손자 2/7, 손녀 2/7
배우자, 자녀(2), 손자, 손녀 배우자 3/7, 자녀A 2/7, 자녀B 2/7, 손자 0, 손녀 0

4 같이 보기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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