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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일<ref>{{법령|주택법}} 2조 15항</ref><ref>{{법령|건축법}} 2조 1항 10호</ref><ref>{{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3조</ref>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일<ref>{{법령|주택법}} 2조 15항</ref><ref>{{법령|건축법}} 2조 1항 10호</ref><ref>{{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3조</ref>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전체 또는 부분 개조
* 기존 건물의 구조적·기능적·미관적·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쾌적성·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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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화) 01:36 판

1 개요

remodeling
리모델링
  • 오래된 아파트, 주택, 대형건물 등을 신식 구조로 바꾸는 개보수작업
  •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최신 유행의 구조로 바꾸어 주는 개보수작업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일[1][2][3]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기존 건물의 구조적·기능적·미관적·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쾌적성·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1. 주택법 2조 15항
  2. 건축법 2조 1항 10호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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