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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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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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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6일 (금) 00:2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ne bis in idem
一事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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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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