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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
*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ref>민법 750조</ref>, 형사상 고소할 있음<ref>형사소송법 223조</ref>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ref>민법 750조</ref>, 형사상 고소를 할 있다.<ref>형사소송법 223조</ref>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1월 21일 (금) 22:02 판

1 개요

victim, sufferer
被害
피해자
  • 침해법익의 주체
  • 해를 입은 당사자
  • 상해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
  •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1],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2]

2 같이 보기

3 참고

  1. 민법 750조
  2. 형사소송법 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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