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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연립주택]]: [[연면적]]<ref>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ref>660 m<sup>2</sup> 초과,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 m<sup>2</sup>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14년 7월 19일 (토) 02:32 판

1 개요

Cohousing
공동주택, 공동 주택, 집합 주택
  •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1]

2 종류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연면적[2]이 660 m2 초과,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 m2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같이 보기

4 주석

  1. 주택법 2조 2항
  2.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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