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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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판단 방법
==미완성 발명의 취급
==미완성 발명의 취급



2020년 12월 28일 (월) 04:26 판

1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판단 방법

==미완성 발명의 취급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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