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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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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미완성 발명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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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미완성 발명의 취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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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월) 04:25 판

1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미완성 발명의 취급

3 참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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