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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외의 장소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외의 장소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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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6일 (월) 17:19 판

1 개요

passenger vehicle terminal
旅客自動車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외의 장소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름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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