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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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1954년 2월 2일에 제정, 2020. 3. 4., 일부개정(법률 제17067호)
;1954. 2. 2. 제정, 2020. 3. 4. 일부개정(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



2020년 3월 8일 (일) 12:5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revention law of infectious disease
感染豫防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1954. 2. 2. 제정, 2020. 3. 4. 일부개정(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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