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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헌법에 '민주공화'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
*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음
*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음
*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음
*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음

2019년 4월 11일 (목) 21:47 기준 최신판

1 개요[ | ]

大韓民國 臨時憲章
대한민국 임시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음
헌법에 '민주공화'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
  •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음
  •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음
  • 초안 작성자: 조소앙(趙素昻)
  •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만들어짐

 

2 내용[ | ]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짐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함
  •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함
  •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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