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reservist; (집합적) the reserve(s), reserve forces
;reservist; (집합적) the reserve(s), reserve forces
;豫備役
;[[豫備]][[役]]
;예비역
;예비역
*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함
*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함
19번째 줄: 19번째 줄:
* {{네이버사전}}
* {{네이버사전}}
[[분류: 국방]]
[[분류: 국방]]
[[분류: 현역]]
[[분류: ]][[분류: 備]][[분류: 役]]
[[분류:예비역]]

2017년 11월 10일 (금) 16:5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reservist; (집합적) the reserve(s), reserve forces
豫備
예비역
  •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함
  •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육군)임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 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됨
여성 군인은 기본적으로는 퇴역 처리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예비역으로 전역될 수 있음
  • 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을 통상적으로 예비역이라 부름
  • (예비군 훈련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대한 국민을 제대시 군별(종)과 직급에 따라 예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장, 예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위, 예비역 장교, 예비역 장군 등으로 부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