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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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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분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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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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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금) 04:49 판

1 개요

地番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1]
  •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등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함[2]
  • 소관청이 지번설정지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함[3]
  •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지번을 경정(更定)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번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음[4]

2 같이 보기

3 참고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2. 제3조 1항
  3. 제4조 1항, 시행령 제3조 1항
  4. 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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