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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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 기관, 단체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유명 기업, 기관, 단체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스위드 등 여러 나라에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법이 있음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스위드 등 여러 나라에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법이 있음
*한국 사례: line.co.kr 분쟁에서 네이버 승소
*한국 사례: line.co.kr 분쟁에서 네이버 승소<ref>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44284138</ref>


==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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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Cybersquatting
*https://en.wikipedia.org/wiki/Cybersquattin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0399&cid=40942&categoryId=328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0399&cid=40942&categoryId=32854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park&bo_style=view&wr_id=44284138


[[분류: 인터넷]]
[[분류: 인터넷]]

2016년 2월 10일 (수) 17:22 판

1 개요

cybersquatting, domain squatting
사이버스쿼팅, 도메인 스쿼팅, 도메인 사냥, 도메인 사냥꾼
  • 도메인 선점
  • 인터넷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사례: wallstreet.com(100만 달러), altavista.com(335만 달러), business.com(750만 달러)[1]
  • 유명 기업, 기관, 단체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스위드 등 여러 나라에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법이 있음
  • 한국 사례: line.co.kr 분쟁에서 네이버 승소[2]

2 같이 보기

3 주석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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