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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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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보험계리인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인, 보험수리사
*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석·평가·진단
*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석·평가·진단
* 보험회사의 보험수리를 담당하는 사람
* 보험회사의 보험수리를 담당하는 사람
*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 산출
*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 산출
* 보험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를 고용(또는 위탁)해야 함<ref>보험업법 181조</ref>
* 보험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를 고용(또는 위탁)해야 함<ref>보험업법 181조</ref>
* 사고・화재・사망 등의 통계 기록을 연구하여 보험료율・보험 위험률 등을 산출
* 보험 및 연금 분야<ref>연금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ref>에서 위험 평가·분석을 통해 리스크 해결
* 보험 및 연금 분야<ref>연금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ref>에서 위험 평가·분석을 통해 리스크 해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14년 12월 6일 (토) 21:10 판

1 개요

actuary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인, 보험수리사
  •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석·평가·진단
  • 보험회사의 보험수리를 담당하는 사람
  •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 산출
  • 보험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계리사를 고용(또는 위탁)해야 함[1]
  • 사고・화재・사망 등의 통계 기록을 연구하여 보험료율・보험 위험률 등을 산출
  • 보험 및 연금 분야[2]에서 위험 평가·분석을 통해 리스크 해결


2 같이 보기

3 주석

  1. 보험업법 181조
  2. 연금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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