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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제도]]
* [[대체복무법]]
* [[대체복무법]]
*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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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월) 21:4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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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 服務
대체 복무
  •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징병 대상자가 군과 관련되거나 법률상 군 복무로 인정되는 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일
  •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이나 한계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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