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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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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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발명의 취급
 
==미완성 발명의 취급==
법 제29조 1항 본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어 거절 이유에 해당하며, 특허취소심판, 특허무효심판,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참고==
==참고==

2020년 12월 28일 (월) 04:29 판

1 서설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미완성 발명에 관한 사안

판단 방법

3 미완성 발명의 취급

법 제29조 1항 본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어 거절 이유에 해당하며, 특허취소심판, 특허무효심판,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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