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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ref>[[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ref>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ref>[[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ref>
*교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
*교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ref>[[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조 2항</ref>
*국정교과서(1종 교과서) + 검인정교과서(2종 교과서)
*국정교과서(1종 교과서) + 검인정교과서(2종 교과서)



2015년 10월 12일 (월) 20:25 판

1 개요

textook, coursebook
교과서
  •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 학습내용을 담은 기초 자료
  • 교과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도서
  •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 매체
  • 학습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1]
  • 교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2]
  • 국정교과서(1종 교과서) + 검인정교과서(2종 교과서)

2 같이 보기

3 주석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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