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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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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빚을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음 등을 내줌
* 빚을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음 등을 내줌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줌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17년 4월 20일 (목) 14:17 판

1 개요

支給
지급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빚을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음 등을 내줌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줌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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