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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00:00 ~ 06:00에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목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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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시스템]]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인터넷 실명제]]
*[[선택적 셧다운제]]
*[[셧다운]]


==주석==
==주석==
<references/>
<references/>


==참고 자료==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셧다운_제도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셧다운_제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
[[분류: 기타]]
 
[[분류: 인터넷]]
[[분류: 게임]]
[[분류: 제도]]

2017년 7월 18일 (화) 02:02 기준 최신판

1 개요[ | ]

Shutdown 制度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목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인터넷 게임이 아니면 상관없음
  2. 만 16세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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