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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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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4일 (월) 20:19 기준 최신판

1 개념[ | ]

영치
  • 피의자·소유자·보관자 또는 기타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일
  • 형사 소송법에서, 국가기관이 피의자·피고인·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형사 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건을 국가 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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