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
* 산정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산정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15번째 줄: 16번째 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주택법38조]]
{{z컬럼3|
*[[분양가]]
*[[분양가]]
*[[택지비]]
*[[택지비]]
*[[건축비]]
*[[건축비]]
*[[민간택지]]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주택법 38조]]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글로벌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민간택지]]
}}


==참고==
==참고==

2020년 12월 12일 (토) 20:5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분양가상한제
  • 산정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

2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 ]

  •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 제도 도입
  • 198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 시행
  •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외는 전면자율화로 분양가규제 폐지
  • 2005년 분양가상한제 다시 도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제기
  • 입법추진한 폐지법안이 2009년 발의된 국회에 계류
  • 2015년 4월1일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1)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