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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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개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256&cid=42131&categoryId=42131
;indirect possession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間接占有
;간접점유
*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
* 예) 상가를 임대차하였을 때, 상가건물의 소유주는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
*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원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분류: 사회과학]]
==같이 보기==
*[[타주점유]]
*[[자주점유]]
*[[점유보호권]]
*[[전세권]]
*[[직접점유]]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4636&cid=42094&categoryId=42094
 
[[분류: 물권]]
[[분류: 민법]]
[[분류: 민법]]
[[분류: 물권법]]

2020년 12월 12일 (토) 21:2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indirect possession
間接占有
간접점유
  •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
  • 예) 상가를 임대차하였을 때, 상가건물의 소유주는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
  •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원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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