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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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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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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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법무사]]
{{z컬럼3|
*[[세무사]]
* [[변호]]
*[[변리사]]
*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 [[검사]]
*[[판사]]
* [[로펌]]
*[[검사]]
* [[법무사]]
*[[국선변호인]]
* [[행정사]]
*[[국선대리인]]
* [[세무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국선변호인]]
* [[국선대리인]]
* [[대한변호사협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고 자료==
==참고==
*[[:en:Lawyer]]
* {{위키백과}}
*[[enha:변호사]]
* {{위키낱말사전}}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 http://rigvedawiki.net/변호사


[[분류: ]]
[[분류: 변호사]]
[[분류: 3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辯]][[분류: 護]][[분류: 士]]

2021년 11월 3일 (수) 23:2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lawyer
辯護
변호사
  •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 등 기타 일반 법률 사무 수행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1], 법률 상담을 해주는 걸 주된 직업으로 삼는 사람
  • (민사소송)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
  • (형사소송)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 주요업무: 소송업무, 자문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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