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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증권(수표, 어음) + 자본증권(주식, 공채, 사채, 청구권 등)
*화폐증권(수표, 어음) + 자본증권(주식, 공채, 사채, 청구권 등)
*"증권"이라 하면 보통 자본증권을 가리킴
*"증권"이라 하면 보통 자본증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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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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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0일 (일) 22:14 판

1 개요

security
유가증권, 증권
  •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것
  •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
  •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 화폐증권(수표, 어음) + 자본증권(주식, 공채, 사채, 청구권 등)
  • "증권"이라 하면 보통 자본증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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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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