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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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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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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한국, 일본에 있는 제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등기우편]]
* [[내용]]
*[[등본]]
* [[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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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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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참고==
* https://www.chamjima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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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내용증명
* https://ko.wikipedia.org/wiki/내용증명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857&cid=40942&categoryId=3172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857&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법]]
[[분류: 법]]
[[분류: 內]][[분류: 容]][[분류: 證]][[분류: 明]]

2023년 11월 20일 (월) 23:42 기준 최신판

1 개요[ | ]

內容證明
내용증명
  •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 (우편법시행규칙 46조)
  •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
  •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짐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한국, 일본에 있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분 셀프 내용증명 서비스, AI의 질문사항에 따라 답변하면,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4,900원의 비용을 결제하면 내용증명 3부 발송까지 클릭 한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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