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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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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derkauf(독일어), rmer(프랑스어), rachat(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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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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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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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과 매도인(환매권자)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제590조 3항),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제594조).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제590조~제595조)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제564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과 매도인(환매권자)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제590조 3항),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제594조).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제590조~제595조)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제564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함(단, 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함(단, 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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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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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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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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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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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토) 01:5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wiederkauf(독일어), rmer(프랑스어), rachat(프랑스어)
환매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됨
환매권(還買權)은 일종의 해제권(解除權)으로 간주되며 재산권(財産權)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봄
  •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짐(민법 제594조 1항)
  •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음
  •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음
  •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있는 매매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과 매도인(환매권자)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제590조 3항),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제594조).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제590조~제595조)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제564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함(단, 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
    •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2. 매매비용
    • 3. 환매기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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