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다른뜻|전세(專貰)}}
{{다른뜻|전세(戰勢)}}
{{다른뜻|전세(田稅)}}
{{다른뜻|전세(前世)}}
==개요==
==개요==
;Jeonse
;jeonse, "rental housing", "the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傳]][[貰]], 傳貰權
;전세, 전세권, 전세권 제도
;전세, 전세권, 전세권 제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수입을 얻음
*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
*한국 특유의 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
*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 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
*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음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수입을 얻음
* 한국 특유의 제도
:외국에는 거의 없고 주로 한국에서만 성행
* 전세를 받고 빌려 주는 방 → [[전세방]]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임대차]]
{{z컬럼3|
* [[월세]]
* [[리스]]
* [[임대차]]
* [[전전세]]
* [[전세권]]
* [[전세가]]
* [[전세방]]
* [[전셋집]]
}}


==참고==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Jeonse
* {{위키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601&cid=40942&categoryId=31721
* {{위키낱말사전}}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8617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8617


[[분류: 부동산]]
[[분류: 부동산]]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傳]][[분류: 貰]]

2023년 4월 11일 (화) 01:32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전세(專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전세(戰勢)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전세(田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전세(前世)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jeonse, "rental housing", "the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 傳貰權
전세, 전세권, 전세권 제도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
  •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
  •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 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
  •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음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수입을 얻음
  • 한국 특유의 제도
외국에는 거의 없고 주로 한국에서만 성행
  • 전세를 받고 빌려 주는 방 → 전세방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