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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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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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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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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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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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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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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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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00:3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申請主義
신청주의
  • 행정처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 → 등기 신청주의
  •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
  • 토지나 건물을 등기함에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한다는 원칙
  • 토지 · 건물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토지 ·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한다는 원칙
  •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다는 원칙 → 복지 신청주의
  • 당사자의 신청이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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