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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이 상식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이 상식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법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법문에 규정된 사항의 입법 정신 또는 사물의 성질로 미루어 규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해석
* 법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법문에 규정된 사항의 입법 정신 또는 사물의 성질로 미루어 규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해석
* 예를 들어, 마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에는 우차나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다.
*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예시==
* 마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에는 우차나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하는 것
* 민법 제150조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8월 25일 (목) 02:13 판

1 개요

of course interpretation
勿論解釋
물론해석
  • 법문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해석
  • 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이 상식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법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법문에 규정된 사항의 입법 정신 또는 사물의 성질로 미루어 규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해석
  •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2 예시

  • 마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에는 우차나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하는 것
  • 민법 제150조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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