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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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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어린이 날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
*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매년 03월 03일
*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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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제정 연혁==
==어린이날 제정 연혁==
*3·1운동 이후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 운동이 활발 전개
*3·1운동 이후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 운동이 활발 전개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 공포
*1921년 02월 28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 공포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
*1927년부터 03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함  
*1945년 다시 03월 03일을 어린이날로 정함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
*197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  
*196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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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기념관·운동장·체육관 등도 무료 개방 및 이용 편의를 제공
*고궁·기념관·운동장·체육관 등도 무료 개방 및 이용 편의를 제공


==같이보기==
==같이 보기==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소파 방정환]]
*[[소파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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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회]]
*[[색동회]]
*[[조선소년연합회]]
*[[조선소년연합회]]
*[[어린이]]


==참고 자료==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551&cid=42120&categoryId=4212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551&cid=42120&categoryId=421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638&cid=40942&categoryId=3470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638&cid=40942&categoryId=34708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96%B4%EB%A6%B0%EC%9D%B4%EB%82%A0&query=%EC%96%B4%EB%A6%B0%EC%9D%B4%EB%82%A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4246&sec_no=353 어린이날 어디 가지? '캐리·레고·핑크퐁' 만나러 GO 《IT조선》 김형원 2017-05-03


[[분류: 사회]][[분류:  생활[[분류:  행사]][[분류: 기념일]][[분류: 법정공휴일]]
[[분류: 3월]]
[[분류: 기념일]]
[[분류: 공휴일]]

2021년 12월 8일 (수) 09:27 기준 최신판

1 개요[ | ]

Children's Day
어린이 날
  •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
  •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매년 03월 03일
  • 법정 공휴일

 

2 어린이날 제정 연혁[ | ]

  • 3·1운동 이후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 운동이 활발 전개
  • 1921년 02월 28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 공포
  • 1927년부터 03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
  •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
  • 1945년 다시 03월 03일을 어린이날로 정함
  •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
  • 196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

3 어린이날 기념행사[ | ]

  • 중앙행사는 청와대 초청행사
  • 지방·단체행사는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 공개행사
  • 어린이공원·어린이회관·공연장 등이 무료로 개방
  • 고궁·기념관·운동장·체육관 등도 무료 개방 및 이용 편의를 제공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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